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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및 증축ㆍ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및 증축ㆍ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