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0-10-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이하 “투기과열지구등”이라 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