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2020.07.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1)1)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