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2019.12.12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1)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