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관련)
2020.01.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