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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
구 「노인복지법」(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1)1)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1)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2)2) 관리비, 사용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각주: 관리비, 사용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립하려는 경우2)2)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립하려는 경우(각주: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