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2025.07.11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