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2018.12.14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
이 자신의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하여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