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2018.06.12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