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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건축물현황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주택법」”이라 함) 제4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