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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서는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같은 항 각 호...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