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2016.05.1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