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2016-04-27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거나, 정비구역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