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2014.09.0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