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2014.07.24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