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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