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2014.02.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