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2011.12.29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