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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임)을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그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같은 항 제10호의 결격사유에 해당(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33조제1항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호가목이 개정(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3호)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함)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