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2010.10.28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