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2023.07.0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