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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1)1) 「주차장법」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1)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 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각주: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