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주차장법」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가목), 구급차(나목), 혈액 공급차량(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목)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은 노상주차장2)2)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은 노상주차장(각주: 도로의 노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