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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함)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각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