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2022.0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