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2022.0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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