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2021.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