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2020-05-11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