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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1)1)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사설수목장림을 말하며, 이하 같...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사설수목장림을 말하며, 이하 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이후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
주거환경개선사업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의 재개발사업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