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등 관련)
2018.05.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