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8.03.21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