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
2017.09.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