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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함. 이하 같음)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