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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본문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