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6.03.03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확대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