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2015.10.23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