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2015.06.29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