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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0. 8. 6.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11. 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그 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대기로 방출하도록 하던 것을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이 규칙의 시행일(2001. 1. 1.)을 규정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