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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도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형식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수질환경보전법”이라 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