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2009.11.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