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은 사업시행계획인가2)2) 도시정비법 제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50...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