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24.08.06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