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2022.09.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4항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1)1) 물류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2)2)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