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1.04.1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1)1)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