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20.12.30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ㆍ소매업의 창업자1)1)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된 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