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2019.12.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1)1)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