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2019.12.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1)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등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