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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
'14.1.1일부터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입주자등에게 입회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남편이 소유자인 세대에서 부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부인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주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아파트의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마을 이장의 운영비(활동비)와 동별 대표자,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식대 등)의 지출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