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2018.06.28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