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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ㆍ허가부서”라 함)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함)가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바목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대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함)가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